전체 법안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특정 종목의 레버리지 배율을 바꾸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서 시장이 급변할 때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시장 상황이 불안정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직접 레버리지 배율 조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이 명령을 따를 때는 기존의 복잡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합니다.

  • 금융위원회의 레버리지 배율 조정 명령권 신설
  • 배율 조정 시 수익자총회 등 관련 절차 생략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국내 증시의 변동성과 불안정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등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상 레버리지 배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수익자총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레버리지 배율이 1배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하여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집합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의 레버리지 배율 조정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익자총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81조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