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7
현재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2013년 이후 변하지 않은 과징금 액수를 현실화하고, 다른 공정거래 관련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법 위반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 정액 과징금 상한액 50억 원으로 상향
- 경제 규모 변화에 따른 법 위반 억제력 강화
- 관련 법률 간 제재 수준의 일관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2013년에 정액 과징금이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유지됨에 따라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상황 등에 맞지 않아 법 위반 억제력 등의 효과가 크게 저하된 면이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2021년도 전부 개정 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오히려 제재수준이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9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과 동일하게 50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법률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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