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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동·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이 수도권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 납부를 미뤄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와 이전을 돕기 위해 이 세금 혜택 기한을 2030년 말까지 4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대상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 유지
  • 세금 감면 특례 적용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4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기회발전특구를 두고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제도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음. 이러한 지원의 일환으로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해 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기업의 입지 이전 및 설비 투자 등의 결정은 중장기적 검토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회발전특구의 기업 유치 장려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 감면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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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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