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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유치원 교사의 휴가나 병가 사용을 보장하고 대체교사를 배치하는 규정이 부족하여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사가 휴가나 병가를 쓸 때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교사의 휴가 및 병가 사용 시 대체교사 배치 의무화
  • 휴가 신청 거부 및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 신설
  • 위반 행위 발생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에 교원의 자격ㆍ임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교사의 휴가ㆍ병가 사용을 보장하는 규정과 그 사용으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교사 배치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교사가 감염병 감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에도 대체교사 확보의 어려움으로 병가 사용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원장이 교사의 휴가ㆍ병가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그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사의 휴가ㆍ병가 등의 사용 시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교사의 휴가ㆍ병가 등의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그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교사의 법정 휴가권과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인 대체교사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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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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