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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냉방기를 켠 채 문을 열어두는 개문냉방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냉난방기 관리자에게 에너지 손실을 줄이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에어커튼과 같은 에너지 효율 향상 설비를 설치할 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에너지 손실 감소 조치 권고 권한 신설
  • 에어커튼 등 에너지 효율 향상 설비 설치 및 보급 비용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냉방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냉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개방하는 개문냉방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적인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개문냉방에 대한 제재도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별도의 요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냉난방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에너지손실 감소 등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에어커튼 등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비의 설치·보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속보다는 권고와 지원 중심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 정책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36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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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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