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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웅·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라도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와 조사가 먼저 진행되어 교사가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 목적과 상당성을 갖춘 학생 지도와 훈육은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 교육 목적과 상당성을 갖춘 학생 지도 및 훈육의 정당한 교육 활동 인정
  •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통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에는 민원대응팀을, 교육청에는 학교민원대응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정당한 교육활동'의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원의 학생지도 행위가 교육 목적과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도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수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가 우선 진행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고도 형사절차에 노출되는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이는 교육활동 위축과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학생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진 훈육 등이 교육 목적과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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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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