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혁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13
이 법안은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정보를 법적으로 의무 공시하도록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의 공시 방식이 가진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기업이 공시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공시 대상과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투자자 보호와 금융 환경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 제출 의무화
- 온실가스 배출량 및 검증보고서 제출 유예기간 설정
- 공시 내용 오류에 대한 법적 책임 면책 기간 부여
제안이유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ESG) 정보는 투자 의사결정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였으며, EU(CSRD), 일본(SSBJ), 호주, 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이를 법정 공시로 의무화하여 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은 거래소 공시를 거쳐 법정 공시로 전환하는 우회적 방식을 취하고 있어 공시 정보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기업들이 법률상 세이프하버(Safe Harbor)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구조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음. 나아가 연결재무제표상 자산 30조원 이상이라는 협소한 공시 대상 설정(약 58개사)과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3년 유예(2031년)는 글로벌 투자 자금의 이탈과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일반 투자자의 피해와 중소기업의 공급망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 공시 체계에 편입하여 공시 대상을 현실화하고 명확한 법률적 면책 조항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환경 책임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고 녹색 대전환을 위한 안정적인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연결재무제표 기준 일정 자산규모 이상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온실가스 배출량 작성에 관하여는 최초 의무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둠(안 제159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등). 나. 지속가능보고서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되, 최초 의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둠(안 제159조의2제5항). 다.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와 관련 민사ㆍ형사ㆍ행정적 책임에 대하여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함(부칙 제3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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