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려고 해도 비용이나 땅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때 국가 소유의 땅을 공짜로 빌려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운영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시 국유재산 무상 대여 근거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부지 확보 부담 완화
-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적 부담,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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