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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민간 금융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지방공사나 공단이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을 때, 해당 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성과와 녹색금융 제공 실적을 고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 자본이 친환경적인 분야로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 지방공사·공단의 금융기관 계약 상대자 선정 기준 마련
  • 금융기관의 ESG 경영 지표 및 녹색금융 성과 반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ㆍ에너지ㆍ금융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과제로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원 마련이 필요함. 그러나 공공재정 투입만으로는 이를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금융자본이 녹색금융 등 녹색성장을 위한 분야로 흘러가도록 유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공사ㆍ공단이 금융기관과 일정한 금융ㆍ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때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등을 반영한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지표 및 녹색금융ㆍ전환금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제6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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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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