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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노면전차(트램)가 도로교통체계에 포함되면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의 범위에 노면전차를 추가하여 관련 사고 처리와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교통사고 정의에 노면전차 포함
  • 노면전차 운전자를 특례 적용 대상에 추가
  • 교통사고 처리 및 피해 회복 체계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를 차의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교통법」 개정(2019.3.28. 시행)으로 노면전차를 도로교통체계에 편입하면서 “교통사고” 또한 차 또는 노면전차로 인한 사고를 포함하게 되었으나,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령」은 교통사고의 범위 및 형사처벌 등 특례 대상을 차에 한정하고 있어, 노면전차 및 노면전차 운전자가 대상에서 제외됨. 이에 노면전차를 도로교통체계에 편입시킨 도로교통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교통사고 처리 및 특례 부여 대상에 노면전차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신 교통수단인 트램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확보하여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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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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