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2
현재 개인만 가능한 고향사랑 기부를 해당 지역에 사무소가 없는 법인이나 단체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법인과 단체가 기부한 돈을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선정된 사업에 쓸 수 있게 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합니다. 더불어 기부금 접수 현황과 기금 운용 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고향사랑 기부 대상에 법인 및 단체 포함
- 법인·단체 기부금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활용
- 기부금 현황 및 기금 운용 결과 공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도입ㆍ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기부 주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 즉 개인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또한 이렇게 확충된 기부금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공모ㆍ선정된 주민복리 향상 사업에 법인ㆍ단체가 기부한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부 재원의 활용처 결정 과정에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 사무소를 두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까지 확대하여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재원 기반을 넓히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공모ㆍ선정된 주민복리 향상 사업에 법인ㆍ단체가 기부한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고향사랑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각 목 신설, 제11조제2항제4호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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