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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음주운전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이를 돕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운전자에게 차를 빌려주거나 운전을 권유하고,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등의 방조 행위를 막기 위함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 음주운전 차량 제공 및 운전 지시·권유·독려 행위 금지
  • 음주운전 차량 동승 등 방조 행위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음주운전에 따른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급증하면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행위 등 음주운전 방조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에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행위 등 음주운전 방조행위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촉진하거나 용이하게 할 수 있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음주운전 방조행위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우리나라와 음주운전 규제수준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를 방조한 주변인까지 처벌하도록 명확하게 법제화를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음주운전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알려지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자동차등,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그 운전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을 지시ㆍ권유ㆍ독려하거나, 차량에 동승하는 등 행위를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도록 주도하거나 방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제148조의2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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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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