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민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사업자는 등록만 하면 될 뿐, 이후 운영 상태를 점검받는 규정이 없어 불법 스팸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통신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주기적 점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리 권한 강화
- 불법 스팸 방지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및 통신 환경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통하여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이하 “대량문자전송사업자”라 함)는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 인력ㆍ물적 시설 등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통해 전송된 불법스팸이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 사기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대량문자전송사업자(문자중계사업자, 문자재판매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점검 등 등록 이후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효적 규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통신 환경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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