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2
현재 창원시는 도시 확산 가능성이 낮음에도 넓은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도시 발전과 지역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상 특례시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 특례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근거 신설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합리성 제고
- 특례시의 적정한 도시 관리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창원시의 경우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도시의 확산 가능성이 적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이 총 248.4㎢로 전체 행정구역 면적(748.05㎢)의 33%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이들 개발제한구역은 도심을 포위하고 있어 도시의 공간이 단절되고, 창원ㆍ마산ㆍ진해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통합을 가로막고, 경제 활성화와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더욱이, 창원시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되고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에도 어긋나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특례시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적정한 도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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