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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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증인은 본인이 처벌받을 위험이 있을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소추가 의결되었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언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유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국회 청문회와 감사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탄핵소추 의결을 이유로 한 증언 거부 금지
- 국회법 위반 고발을 이유로 한 증언 거부 금지
- 국회 청문회 및 국정감사·조사의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증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문회에서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직무가 정지된 것을 이유로 증언 등을 거부하거나 현행법상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된 것을 이유로 증언 등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증언 등의 거부가 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여 현행법의 증인 보호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가 의결되거나 현행법에 따라 고발된 것을 이유로 증언 등의 거부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증인의 증언 등을 거부할 권리와 증언 등에 대한 의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청문회,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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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 2024.09.2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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