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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지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하수도를 분석해 마약 사용 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거나 업무를 전문 기관에 맡길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 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사 관련 업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사용 실태 조사 결과의 의무적 공표
  • 조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문 기관 위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하수역학 기반 신종 불법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행법 개정을 통해 2025년부터는 매년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황임. 그런데 해당 개정법률에는 행태조사의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수 있음. 또한, 해당 개정법률에는 필요한 경우 조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위탁이 필요한 상황이 되더라도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위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려는 것임(안 제51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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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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