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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교통이용편의서비스 미제공 시 시정명령 근거 마련
  •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탑승보조 서비스 등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교통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뿐 이를 위반할 경우 교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규정 등 제재 수단이 부재하여 교통약자들에 대한 교통이용편의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통사업자가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개선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제5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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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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