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일종·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8.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육군3사관학교 졸업생은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되어 장기복무 장교에 비해 진급 등에서 불리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육군3사관학교 졸업생도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되도록 규정을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초급 장교들의 복무 동기를 높이고 정예 장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 육군3사관학교 졸업생의 장기복무 장교 임용 의무화
- 초급 장교의 복무 동기 강화 및 정예 장교 양성 기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교의 복무를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고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되어 원칙적으로 10년의 의무복무를,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되어 6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기복무 장교가 장기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형(銓衡)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장기복무를 목적으로 임관하였어도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되어 인사 관리 및 상위 계급으로의 진급에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복무 의욕 저하에 따른 조기 이탈로 초급 장교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되도록 하여 육군3사관학교 출신 초급 장교들의 복무 동기를 강화하고, 초급 장교 모집 및 정예장교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7조제1항제4호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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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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