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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세·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강제로 투약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투약하게 할 경우, 기존 형량의 2분의 1까지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마약류를 이용한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마약류 사용 및 투약 행위 규정
  • 강제 투약 및 제공 시 형량의 2분의 1 가중처벌 신설
  • 마약류를 이용한 2차 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와 자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학원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를 이용하여 학부모에게 자녀의 마약 복용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마약류를 타인에게 투약한 후 성범죄 등으로 이어지는 범죄가 다수 발생한 바 있었음. 이에 마약류를 이용한 2차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사용ㆍ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형의 2분의 1만큼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3항 신설, 제58조의2제3항 신설, 제59조제3항 신설, 제60조제2항 및 제6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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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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