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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하거나 자해하는 등 특정 상황에서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할 때도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영장 집행이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수사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는 목적입니다.

  •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사유에 영장 집행 거부 사례 추가
  • 정당한 사유 없는 영장 집행 거부 시 강제력 행사 허용
  • 수용자의 영장 집행 거부로 인한 수사 지연 방지 및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교정시설 내에서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는 도주, 자해, 시설 손괴, 타인 위해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구속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해 조사실 이송 등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어, 수사가 지연되거나 무력화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조사실 이송을 거부한 사례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입니다. 이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를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사유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구속 상태에서의 영장 집행 거부로 인한 수사 지연을 방지하고,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00조제1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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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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