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 작성 대상에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후보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 유권자에게 지역구 시·도의원 후보자의 정보를 더 잘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 작성 대상 확대
-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후보자 포함
-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후보자 정보 접근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에 한정하여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분권화가 강화되면서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나 시각장애선거인에 대하여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의 후보자의 정보가 그다지 잘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점자형 선거공보의 의무적 작성ㆍ제출 대상에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의 후보자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단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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