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혜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지만,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넓히고, 관련 전문가와 다양한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의견 수렴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여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시 의견을 낼 수 있는 주민의 범위 확대
- 관련 전문가 및 다양한 당사자의 참여 제도적 보장
-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의 소외 방지 보완책 마련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보장하고 있으나, 정보의 투명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주민이 충분한 의견을 내기 어려운 만큼 주민참여의 기회나 대상을 확대하여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기후위기나 생물다양성 위기와 같은 각종 기후환경위기 속에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이 평가 대상 지역에만 한하는 문제나, 지역 사회의 환경 이슈로만 이해하기엔 한계가 있음.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대상 지역 내의 주민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확대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전문가는 물론 다양한 당사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의견수렴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5조, 제25조, 제26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