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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종덕·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군방첩사령부는 군사 보안과 정보 수집 외에도 내란이나 반란 같은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첩사가 수사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첩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본래의 업무인 군사 보안과 정보 수집 기능에만 집중하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 국군방첩사령부의 수사권 폐지
  • 군사 보안 및 정보 수집 업무로 기능 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군사안보지원부대인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라 함)는 군사보안, 정보수집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직으로 현행법 제44조에 따라 내란ㆍ반란 등의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권까지 갖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24년 12월 불법적 비상계엄 과정에서 방첩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서버를 확보하려는 등 부여된 수사권을 남용하였음. 이는 민간인 불법사찰이나 여론 조작 등 방첩사 또는 그 전신인 기무사령부의 그간의 수사권 남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방첩사의 수사권을 폐지하여 그 남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첩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군사보안 및 정보수집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제44조 및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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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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