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부정경쟁행위 조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기준이 시행령에만 있어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 중단 및 미개시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조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부정경쟁행위 조사 중단 및 미개시 사유의 법률 상향 규정
  •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 방지 및 조사 절차의 법적 근거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조사절차 외에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를 개시하지 않거나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고,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행정청의 조사는 양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조사 중단ㆍ미개시 사유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ㆍ검사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상향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신설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