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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생명안전기본법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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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재난과 사고로부터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할 책무를 부여하며, 5년마다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또한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독립 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모든 사람의 안전권 보장 및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명시
  • 5년 단위의 국가 안전권 보장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 사고 원인 및 대응 조사를 위한 독립조사기구 설치
  • 안전사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및 공동체 회복 지원

제안이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은 직접적인 인적ㆍ물적 피해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재난 및 각종 사고에 관한 주요 법령만으로는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생명안전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생명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안전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등을 규정함과 아울러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의 보장, 안전영향평가제도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로부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안전사고”란 재난을 비롯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함(안 제3조). 다. 모든 사람은 성별ㆍ종교ㆍ국적ㆍ인종ㆍ세대ㆍ지역ㆍ사회적 신분ㆍ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현장 등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짐(안 제4조). 라. 국가등은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보장할 책무를 지고,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6조). 마. 정부는 안전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0조). 바. 국가등은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국제적인 기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련기준을 설정하고, 안전관련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13조). 사. 국가등은 안전사고의 원인과 대응 및 수습 과정의 적절성에 대하여 전문적ㆍ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 별도의 독립조사기구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18조). 아. 국가등은 안전사고로 영향을 받은 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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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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