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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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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이 법은 2025년 말에 효력이 끝날 예정이지만, 유보통합 정책이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관련 정책을 계속 지원하고자 합니다.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 5년 연장
  •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되어 교육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 특별회계임. 한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2017년 1월 1일 첫 시행된 이후 2025년 12월 31일 그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데,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하려는 유보통합 정책은 이제 첫발을 떼었을 뿐 제도의 실질을 갖추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추진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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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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