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특허청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돕기 위해 디자인 목업 등 초기 시작품 제작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 범위를 넓혀 실제 제품화 단계인 시제품 제작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상용화되는 과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돕고자 합니다.

  • 발명 제작 지원 대상에 시제품 제작비용 추가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상용화 촉진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은 현행법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 등 우수발명에 대한 제작비용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특허청의 발명 제작 지원이 초기 제품 설계 단계에서 ‘시작품(디자인 목업 등 시험용 제품)’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어 사업화 단계인 ‘시제품’ 제작까지 확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발명 제작 지원의 대상에 시제품을 추가해 제품 제작 과정에서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5조).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