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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준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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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수임무유공자를 위한 위탁병원 관리 업무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하위 규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업무 위탁 규정 신설
  •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 및 책임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등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위탁병원에 대한 관리 업무의 수행 근거와 그 위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및 제3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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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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