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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때 지역과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에 투자할 경우,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에 있는 기업으로의 투자를 늘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수도권 외 지역 소재 벤처·창업기업 투자 시 소득공제 확대
  • 지역별 투자 유인 차등화를 통한 지방 투자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엔젤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주자가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등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2028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소득공제 혜택은 고위험 성격의 엔젤투자 참여를 유도하는 강력한 유인책이나 현재는 엔젤투자 대상 기업의 소재 지역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러나 현재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 및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벤처기업,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엔젤투자에 보다 큰 혜택을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엔젤투자에 대해서는 더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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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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