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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상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불법 대부 광고나 추심 게시물을 삭제하려면 금융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해서 시간이 걸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해당 게시물의 차단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상의 불법 게시물을 더 빠르게 처리하여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금융위원회의 불법 게시물 삭제 요청 권한 직접 행사
  •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상 조치
  • 온라인 불법 대부 광고 및 추심 게시물의 신속한 차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대부 광고나 개인정보를 활용한 불법 추심 게시물을 발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심의를 거쳐 삭제 등의 조치를 하게 됨. 그러나 현행 방식으로는 금융당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직접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불법 대부 광고 및 불법 추심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직접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대부 광고 또는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 추심 게시물에 대하여 차단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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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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