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06
드론 사용이 늘면서 국가 중요 시설 근처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리는 불법 비행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불법 비행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비행 금지 구역에서 무단으로 드론을 날리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고 안전한 드론 운용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비행 금지 구역 내 무단 드론 비행에 대한 제재 근거 강화
- 불법 비행 행위 억제를 통한 국가 안보 및 국민 안전 확보
- 안전한 드론 운용 환경 조성 및 국민 안전 의식 제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드론 산업은 기술 발전에 따라 기체 성능과 운용기법이 빠르게 고도화되면서 취미ㆍ레저 분야를 넘어 촬영, 측량, 시설점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누구나 손쉽게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불법비행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원자력발전소,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안보를 위해 비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구역에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무단으로 비행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엄정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킨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제재 수준만으로는 불법비행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를 비행시킨 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비행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 조성과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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