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형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0
현재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초기 단계의 기술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술이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현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사회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구성원이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협의회 운영, 공론화, 연구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법의 목적에 지능정보화 혜택의 정의롭고 공정한 향유 명시
-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을 위한 국가 책무 및 국민 기본권 기준 수립
-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회 운영 및 공론화, 연구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지능정보기술이 기존의 질서 내에서 단순히 인간을 돕고 보완하던 지능정보사회의 초기 단계를 지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 전반의 질서를 형성하는 지능정보사회 심화 시대를 맞이함.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심화 시대에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구체화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23.9.)」 발표 및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24.5.) 수립 등을 통해 지능정보사회 심화 시대에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사회 심화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에 도달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함. 그러나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사회 초기 단계에서의 정책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능정보사회 심화 시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을 통하여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협의회 운영, 공론화, 연구 및 민간 활동 촉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에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능정보화의 혜택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향유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법의 지향점을 확장함(안 제1조). 나. 제6장제1절의 제목을 “정보문화의 창달ㆍ확산 및 사회변화 대응”에서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으로 개정하여 해당 절의 목적을 명확히 함(안 제6장제1절). 다. 정부가 지능정보사회 심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기준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4조의2). 라.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ㆍ운영, 공론화, 연구 및 민간 활동의 촉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5까지).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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