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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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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 주차장을 활용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하거나 지원하는 주차장,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새로 만들 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 국가 및 지자체 설치·지원 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의무화
  •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대규모 주차장 신설 시 발전시설 설치 의무 부과

제안이유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행실적이 저조함. 이와 관련하여 도시 내 유휴부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부지이고 그중에서도 주차장은 기존 주차장 부지와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낮은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생산이 가능한 설임.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입지로서 높은 잠재성을 지닌 주차장을 국가 정책적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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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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