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발의일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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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5급 이하 공무원에게 특별승진이나 승진시험 우선 응시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여 소득 안정과 양육 부담 완화를 돕고자 합니다.
- 세 명 이상 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 연장
- 5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 특별승진 대상 포함
-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시험 우선 응시 및 승진의결 기회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등 우수 공무원과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자가 명예퇴직하거나 사망한 때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응시ㆍ승진의결 대상이 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9조의3제1항제6호 신설 및 제66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4.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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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 2025.04.10 · 9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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