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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5급 이하 공무원에게 특별승진이나 승진시험 우선 응시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여 소득 안정과 양육 부담 완화를 돕고자 합니다.

  • 세 명 이상 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 연장
  • 5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 특별승진 대상 포함
  •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시험 우선 응시 및 승진의결 기회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등 우수 공무원과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자가 명예퇴직하거나 사망한 때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응시ㆍ승진의결 대상이 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9조의3제1항제6호 신설 및 제6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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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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