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은 일반 물건처럼 가치를 따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동물을 물건이 아니라고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동물이 다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유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동물을 물건에서 제외하는 법적 근거 신설
- 동물 상해 시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 배상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권리의 주체로 자연인과 법인을,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을 규정하고 있음. 이 중 동물은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에 해당함. 그러나 반려동물의 경우 손해배상 등에 있어 일반적인 물건과 같이 객관적 가치로만 재단할 수 없는바, 현행법상 동물의 비물건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선언적 규정과 함께, 상해 등의 경우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 등도 배상하도록 함(안 제98조의2 및 제76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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