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6
현재 시·도지사 및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 토론회를 1회 이상만 열면 되지만, 후보 검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해당 선거의 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들끼리 합의한다면 토론 횟수를 1회까지 줄일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 시·도지사 및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토론회 3회 이상 개최 의무화
- 후보자 간 합의 시 토론회 횟수를 1회까지 축소 가능하도록 허용
- 유권자의 후보자 검증 기회 확대 및 알 권리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의 개최 횟수를 선거의 종류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초청하여 3회 이상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ㆍ도지사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역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검증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단 한 차례의 토론회만 개최되는 경우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충분히 비교ㆍ평가하기 어려우며, 일부 사례에서는 토론회가 사전투표 직전 늦은 시간에 개최되어 유권자의 알 권리가 실질적으로 제한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되, 후보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1회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선거 현장의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제2항 및 제3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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