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민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온 자립지원 대상자에게만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인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들은 이 혜택에서 제외되어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도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여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돕고자 합니다.
-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근거 신설
-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대상자에 대한 이자 면제 혜택 부여
-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비 부담 완화 및 자립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자금대출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군 복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립지원 대상자 등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 부재, 가정 내 갈등ㆍ학대 등 사유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보호가 종료된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면서도, 동일한 사유로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거주하다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자 면제 규정이 없어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 대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해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제5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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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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