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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건·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3.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여행자의 사증이나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대신해주는 서비스가 늘면서, 대행업체가 공식 사이트인 것처럼 속여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행업자가 사증이나 전자여행허가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계약을 맺기 전에 여행자에게 대행 서비스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 사증 및 전자여행허가 신청 대행 서비스의 고지 의무 신설
  • 계약 체결 전 대행 서비스임을 여행자에게 알리도록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하며, 국내외를 여행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여행자의 사증 또는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고, 일부 대행업체에서 여행자가 해당 서비스가 대행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용을 유도하거나 공식사이트임을 가장하여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여행업자는 사증 또는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여행자에게 대행서비스임을 고지하는 등 여행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광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3.0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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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