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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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냉매 배출을 줄이는 단기적인 관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와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친환경 냉매와 관련 기기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필요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친환경 냉매 기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관련 기술 발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 친환경 냉매 및 관련 기기 개발과 보급을 위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
- 국가기관 등의 친환경 냉매 기기 우선 활용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ㆍ생태계 변화를 유발하는 냉매의 배출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냉매회수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ㆍ생태계 변화를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냉매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기술 개발ㆍ보급에 대한 국가의 지원책은 없이 현재 단순히 배출되는 냉매를 감축하기 위한 단기적 관리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친환경냉매와 이를 사용하는 기기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지원 근거와 국가기관등의 우선활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기술개발을 유인하고 지속가능한 대기환경을 보전하고자 함(안 제76조의16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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