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ㆍ아동학대ㆍ인신매매 등의 피해을 입은 아동ㆍ청소년이나 장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정 증언 과정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참여해 이를 중개ㆍ보조해 주는 인권보호제도이며, 다른 범죄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피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위해 정확한 자기표현과 상황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이 사법절차에서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기본원리로 하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의 보장을 위한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적 권리와 함께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4조의7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