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민, 임업인, 어민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각종 소비세 등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민 지원을 계속하기 위해 이 면제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 유지
- 세금 면제 적용 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영농환경 등이 열악해지고 있는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하여 그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