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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인구감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세금 혜택을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새로 사들일 때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그 주택에 직접 살거나 임대할 경우 재산세를 일정 기간 깎아줍니다. 이를 통해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 머무는 사람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 등 주택 취득 시 취득세 면제
  • 취득한 주택을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할 경우 재산세 감면
  • 유휴주택 활용 촉진을 통한 지역 정주여건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하여 일부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지방세를 감면하고, 빈집을 철거 후 신축하여 취득하는 주택 등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등의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는 인구 유출과 고령화 등으로 빈집을 비롯한 유휴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활용 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현행 감면제도는 기존 유휴주택을 취득하여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빈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를 일정 기간 감면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유휴주택 활용을 촉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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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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