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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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동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은 국유지나 공유지를 무료로 빌려 쓸 수 있는 혜택이 있지만, 노숙인 복지시설은 이러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노숙인 복지시설도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쓰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줄이고자 합니다.
- 노숙인 복지시설의 국유·공유 재산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 근거 신설
- 복지시설 운영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운영 지원
- 관련 법률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 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경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숙인복지시설의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광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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