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혜경·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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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한 작업 기준은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이드라인에 있던 안전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강제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미화원의 작업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
-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가 지켜야할 안전의무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에서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주간 작업, 3인 1조 작업 등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2018년 관계부처 합동회의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이 발표되었으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망 280명, 부상 30,358명이 발생하는 등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는 줄지 않고 있음. 이에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으로 권장하고 있는 안전기준 사항을 이 법에 명시하여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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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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