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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경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 끝난 뒤에도 해당 구역으로 계속 묶여 있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이 해제되면 관련 인허가 효력도 함께 사라지도록 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을 없애고자 합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 활용구역 지정 해제 사유에 공사 완료 추가
  • 구역 지정 해제 시 사업 관련 인허가 효력 상실 규정 신설
  • 사업 완료 후 행위 제한을 해소하여 국민 재산권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활용하여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거나 농수산물 공판장ㆍ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 등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으로 정의하고, 사업 대상 지역(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에 대한 지정과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사업이 완료된 경우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사업 완료 이후에도 해당 구역에서 계속하여 행위 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 사유에 공사완료 공고를 한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지정이 해제된 경우 사업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따른 인가, 허가 등도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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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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