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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혜경·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부담금을 내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해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려 합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금 가산 비율을 높여 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 부담금 산정 기준인 부담기초액 범위를 최저임금의 100% 이상으로 상향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가산률 상향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기업이 납부하는 부담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산정되어, 기업의 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 임금을 지불하는 것 보다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됨. 그 근거로 연도별 장애인 미고용률은 최근 5년간 50% 이상을 웃돌고 있음(23년 기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이 기업에 더 이익인 상황이므로 기업이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나서지 않는 실정임. 이와 같은 상황에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에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부담기초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상향하고,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가산률을 높여 장애인 고용 촉진을 꾀하려 함(안 제3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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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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