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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이나 지역 간 협력 사업을 위해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내야 하는 사용료가 지방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국유 행정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해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지역 간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공익 목적 국유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 근거 마련
  •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 및 지역 협력 사업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이나 공익적 목적의 행정재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행정재산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음. 특히, 지역 간 협력사업에서 발생하는 행정재산 사용료 부담은 공익적 목적의 사업 추진을 저해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사업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국유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간 협력 및 공익적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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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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