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고령화와 가족 구조 변화로 혼자 사는 어르신과 빈곤 문제가 늘어남에 따라 어르신을 위한 식사 지원을 늘리려는 법안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의 급식 운영에 필요한 연료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에 급식 제공 명시
- 시설의 급식 운영을 위한 취사용 연료비 등 비용 보조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및 가족문화의 변화로 인해 독거노인 비율 및 노인빈곤율이 증가하면서 노인 대상 식사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에 급식 제공을 명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취사용 연료비 등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 계층의 결식 예방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법률 제20585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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