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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형·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남북 주민 간 교류를 돕기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 적용의 혼선을 줄이고, 남북 교류 정책을 더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법률의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신설
  • 남북 교류 촉진을 위한 국가의 시책 수립 및 추진 의무 명시
  • 교류 협력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한 기본 법률로서 기능하고 있음. 그런데 적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련 행위에 대한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국가가 남북 주민 간 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과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정책 추진의 명확성과 일관성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법률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국가가 남북 주민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법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교류협력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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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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