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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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양수산부가 실시하는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대상에 해안사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태 파악과 보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해안사구를 조사 대상에 추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훼손된 사구를 복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해안선을 보호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대상에 해안사구 추가
- 해안사구 실태 파악 및 보존 체계 마련
- 훼손된 해안사구 복원을 통한 자연재해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및 해양지형에 대한 현황 및 특성과 해양보호생물 및 해양생물의 서식현황 등 해양생태계에 관한 기본조사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그런데 해양 해류와 연안류에 의해 운반된 해변의 모래가 해안선을 따라 평행하게 쌓인 해안사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며 해양수산부는 해안사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관련 보존 및 연구 수행에도 한계가 있음. 또한 해안사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연안 및 해양생태계를 개발ㆍ관리함에 따라 일부 사구는 사라짐. 해안사구는 국토의 해안선을 보호하고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자연 유산임. 이에 해양수산부가 매년 수행하는 해양생태계 조사 내용에 해안사구를 추가해 실시함으로써 훼손된 사구를 복원하여, 국토의 유지를 비롯한 천연 해양자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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